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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안내
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의 발전과 업무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재활, 자립을 위한 복지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경기도내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연합체인 사단법인입니다.
본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시설을 설치, 운영하는 (대표이사 또는) 시설의 장으로 하고 있고 소정의 절차를 거친 자로 하고 있습니다.

 가입 제출 서류 : 입회원서, 신상카드(가입 서류 다운로드) / 시설신고증 사본
 가입 방법     :  가입 제출 서류를 공문과 함께 이메일 (gaid@gaid.or.kr) 및 우편 제출(원본)
              → 제출 후, 협회 사무국 확인 필수
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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